SK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5년 만에 오늘 결론… 재산분할 규모 관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과가 6일 나온다.

노 관장이 최 회장에게 위자료와 별도로 1조원대에 달하는 SK(주) 주식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한 가운데 법원에서 인정될 재산분할의 규모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이날 오후 1시 50분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두 사람이 이혼 절차에 돌입한지 약 5년 만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결렬됐고, 2018년 2월 정식 소송 절차가 시작됐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내면서 3억원의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 주식의 42.29%(650만주)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전일 종가 기준 1조3700억여원에 이르는 액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4월 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최 회장에게 350만주의 처분을 금지하기도 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은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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