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저지른 재외동포 ‘영구 입국 금지’ 부당'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재외동포에게 영구적으로 입국 금지 처분을 내리고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재외동포 A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국내 체류 중 대마를 수입·흡연한 혐의로 2014년 4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14년 10월 10일 A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렸고, A씨는 미국으로 출국했다. 법무부는 2015년 6월 30일부터 영구적으로 A씨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영사관은 마약류 중독자를 입국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1호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A씨는 "6년전 입국금지 결정만으로 총영사가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재외동포법의 제정 취지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재외동포가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정착한 이후에도 대한민국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총영사는 서로 충돌하는 법익을 비교해 판단하지 않고, 단지 6년 전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처분했다"며 "재량권의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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