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로 참사 키운 용산구청… 이번엔 법적 분쟁

서울 용산구청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오규민 기자] 서울 용산구청이 무허가 건축물에 입점한 대기업 직영 편의점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해 법적 분쟁에 휩싸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태원 참사 당시 무허가 건축물 방치로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용산구청의 부실 행정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구청은 지난 8월 청파동 소재의 한 무허가 건축물에 입점한 대기업 직영 편의점을 담배사업법상 소매인으로 지정했다가 이달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됐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인 지정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한해 지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행정심판 사건 청구인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용산구청을 피청구인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용산구청은 해당 건물에 무허가 부분이 존재하지만, 입점한 편의점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지 않은 만큼 담배소매인 지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 지정할 당시 편의점 입점 위치는 무허가 또는 무단 증축으로 볼 수 없었다"며 "무허가 부분은 편의점이 입점한 이후 직원 휴게공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관계부처와 전문가 해석은 다르다. 법제처는 2019년 5월 유사 사건에 대해 '건축물의 일부에서 발생한 위반의 효과는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일부만 구분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무허가건물 등 건축법에 저촉되는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어렵다고 했다. 황귀빈 변호사(법무법인 삼양)도 "대기업 직영 편의점에 이해하기 어려운 특혜성 담배소매인 지정으로 무허가 건축물 용인 및 장려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청은 해당 건축물의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여 등 어떤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무허가 건축물 지도 점검 계획으로 행정조치가 보류된 것"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무허가 건물에 대집행 등 행정조치가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불거졌는데도, 책임 전가 등 소극적 행정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박희영 구청장과 유승재 부구청장은 지난달 이태원 참사 부실 행정과 대응으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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