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필기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중대본 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 세력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전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경찰기동대원 격려 차 찾은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도 이 같은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윤 청장은 "경찰은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거나 시설봉쇄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기지, 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를 비롯한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순찰을 강화해 우려되는 여러 불법과 폭력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전국 교통싸이카와 순찰차로 구성된 에스코트 신속대응팀을 운영, 화물차량의 정상적인 운송을 보호 중이다. 이 과정에서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 차량 손괴 등 정상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선 현행범 체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윤 청장은 설명했다.
윤 청장은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이라며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처리와 병행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반드시 함께 조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청장은 이를 위해 ▲공무집행 과정에 형사·기동대 등 모든 역량 투입 ▲업무개시 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한 엄정·신속 수사를 약속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