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피해 근절대책 추진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소방서(서장 고재우)는 최근 제주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약 94명을 대상으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제주도 내에서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제주도에서 최근 5년간(2018~2022) 31건의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했으며 구속은 2건에 불과하며 30건이 음주에 의한 사유로 파악됐다.

제주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급차량 내 폭행피해 자동 경보·신고장치 설치, 웨어러블 캠 지급,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현장지휘팀(안전점검관)을 운영하며 구급대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재우 서장은 구급대원의 편의를 위해 이번 교육은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운영하고, 실제 발생사례를 바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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