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M&A무산 계약금 소송' 아시아나, HDC현산에 승소

아시아나항공이 17일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 황희찬, 황의조, 김민재, 김승규’ 주축 멤버들의 이미지를 담은 래핑 항공기를 선보이고 있다. 래핑 항공기는 오는 12월까지 국내선을 포함한 미주·유럽·동남아 등 다양한 노선에 투입돼 전 세계 하늘길을 누빌 계획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M&A(인수합병)가 무산된 아시아나항공 측이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으로부터 받은 이행보증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 및 미래에셋증권 등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HDC현산 등이 계약금의 질권이 소멸했다고 통지하도록 하고,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HDC현산은 2019년 11월 미래에셋대우와 컨소시엄을 맺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뒤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고 거래금액의 10%인 2500억원가량의 이행보증금을 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HDC현산 측의 인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며 M&A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내용의 질권소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HDC현산이 신·구주 인수를 위해 납입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질권(담보) 설정을 해제해 달란 취지였다.

반면 HDC현산은 계약 무산의 책임이 아시아나항공 측에 있다고 맞섰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영 환경이 달라져 요구한 재심사를 아시아나항공 측이 거부했고, 재무제표상 미공개 채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소송 결과가 확정될 시 HDC현산 등이 납입한 계약금은 아시아나항공(2177억원)과 금호산업(323억원)에 각각 귀속된다.

지난 2008년 무산된 대우조선해양 M&A를 둘러싼 한화그룹과 KDB산업은행이 벌인 '선례'에서도, 한화그룹은 인수 포기 후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1·2심을 뒤집고 계약금 3150억원 중 1951억원을 돌려받는 데 성공한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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