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하다니'…식당 주인 살해하고 연속 살인 시도한 60대 '무기징역'

사건 직후 호프집서도 흉기 휘둘러 1명 부상
"행위 자체 끔찍…유족 강력한 처벌 원해"

식당과 호프집에서 잇단 흉기를 휘둘러 식당 주인을 살해하고 호프집 주인까지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강릉 강원시 한 식당과 호프집에서 잇단 흉기를 휘둘러 식당 주인을 살해하고 호프집 주인까지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6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5시께 강릉시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주인 B씨를 살해한 뒤 호프집에서도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주인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가 평소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하려고 마음먹었으나 가게 문이 닫혀 있어, B씨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핀잔을 듣고는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A씨는 식당에서 약 1.6km 떨어진 C씨의 호프집으로 이동해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시도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체포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고, 2010년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무엇보다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살인미수 범행도 칼날이 빠지면서 미수에 그쳤고, 살아남은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짐작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2004년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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