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입장 반영될까…美, 전기차 보조금 세부규정 의견수렴 착수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부 규정에 한국 입장이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IRA를 통해 지급하는 세제 혜택과 관련해 다음 달 4일까지 개별 내용 6건을 언급하고 이해관계자 등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다.

한국 입장에서 중요한 지점은 청정에너지 차량(clean vehicle), 즉 전기차에 지급하는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 상당의 세액 공제 혜택과 관련한 부분이다. IRA는 지난달부터 보조금 지급 조건에 '북미 최종 조립(final assembly in North America)'을 추가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현대·기아차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동시에 핵심 광물을 채굴·가공·재활용하고 배터리 부품을 제조·조립한 주체가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이면 각각 2025년, 2024년부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북미 최종 조립'이라는 표현 자체의 정의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 기준을 맞춰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이번 의견 수렴 공지 글에 '배터리 부품'과 관련해 '최종 제조 또는 조립'의 정의나 '북미'에 어느 지역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 의견을 요청했다. 또 핵심 광물의 가치와 그 비중을 계산하는 방법, 핵심 광물을 채굴, 가공한 장소나 배터리 부품을 북미에서 생산·조립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인이나 정의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동시에 '해외 우려 대상 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요청했다. IRA가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을 언급할 때 인프라법의 정의를 차용했는데 중국, 이란 등 국가의 관할하에 있는 기업이 모두 포함돼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무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향후 몇 주간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공청회)을 개최할 계획이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재무부는 IRA 이행과 관련한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됐으며 법의 조항으로 혜택을 입을 이해관계자와 대중과 접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