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봐줄게' 전직 세무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전직 세무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유효영)는 5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35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세무공무원 퇴직 후인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사업가 2명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거나 세금 체납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1억8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업가 중 1명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탈세했다는 문제로 세무당국이 관련 내용을 확인해 오자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명은 A씨와 지인으로 알고 지낸 관계로 알려졌다.

A씨는 이렇게 부당 이득을 취한 돈 대부분을 불법 도박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에 별다른 사정 변화가 없고 그밖에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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