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합리화 방안] 부담 줄었지만…체감온도 확다른 지방-강남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시장 실수요자 반응은

다주택자·고가단지 혜택 적어

법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 필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노경조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감면안이 실제 시행되면 그동안 규제 탓에 막혀 있던 재건축 사업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3가지 개선 방안 모두 법 개정사항이라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국회 통과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번 조치로 지방 재건축 단지의 부담이 완화된 반면, 지방과 집값 차이가 큰 수도권 내 대표적 재건축 단지의 경우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다한 재건축부담금 부과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거나 지연되는 부작용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서울 등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 발휘가 예상된다"며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면 지방과 수도권 외곽 등지에선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지들이 나올 수 있을 전망이라 일부 재건축 단지는 정비사업 속도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봤다.

다만 장기 보유 중인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 부담은 완화됐으나 다주택자나 강남권 고가아파트 밀집지에서는 여전히 부담금 완화 수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 재건축부담금 감면이 얼마가 되건 원론적으로는 재건축에는 긍정적이지만, 개별 재건축 단지마다 체감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천만원 대 수준으로 소폭 부과되는 곳과 감면해도 억 단위로 부과 규모가 큰 곳의 입장 차이는 같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부과율 상한을 완화해 달라는 조합 측 요구도 수용되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합연대는 지난주 초 국토교통부에 보낸 재초환 개선 요구 공문에 부과율 상한을 기존 50%에서 25%로 낮춰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희 성동구 성수장미 재건축조합장(조합연대 공동대표)은 "부과율 상한이 낮아지지 않아 아쉽지만, 부과 개시 시점을 열어준 것은 정부가 시장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초환 문제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주칠 수밖에 없다. 부과율 상한도 개선되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부과 대상 금액이 6억원인데 부과율 50%를 적용하면 내야 하는 부담금 규모가 3억원"이라며 "현재 50%인 최대 부과율 기준을 25%로 낮추지 않으면 서울 재건축 단지들은 감면 효과가 별로 없다"고 전했다.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추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조합 내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도 예상된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조합 안에서 감면 혜택을 더 받는 1주택자와 그렇지 않은 다주택자 사이에서 재건축 추진 여부를 두고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다주택자인 조합원들은 유예나 폐지를 주장하며 2년 뒤 총선까지 기다리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번 조치가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내놓은 세 가지 완화 조치 모두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법 개정사항이라 민주당의 반대 등 국회 통과 여부가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다.

재건축부담금 감면 조치로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은 금리공포 국면으로 개발재료에 둔감한 구조라 재건축 시장 반전은 어려울 것"이라며 "일부 기대감으로 호가가 상승할 수 있으나 지속적 흐름은 어렵다"고 말했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주택가격 하방 압력이 높고 금리인상 및 경기 위축으로 인한 저조한 주택거래와 구매심리 위축 등에 노출된 상태라 재건축부담금 완화가 집값 불안의 도화선으로 작용하거나 투기적 가수요 유입에 영향을 미치기는 당분간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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