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대형화재 대비 안내서 제작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고층ㆍ지하연계 복합 건축물과 같은 고위험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대형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만의 독창적인 건축물 설계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서는 고위험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 통신, 안전ㆍ재난관리, 대테러, 공사장 등 8개 분야 사전재난영향성평가 기준을 제정, 시공업체와 지자체가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재난대응을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건축물과 지하역사(상가)간 화재신호 공유 등 통합 대응 ▲전기차 주차구역 지하층 설치 시 피난층과 인접층에 설치 ▲공사현장 토사붕괴 방지 및 인화성 물질 안전관리 강화 등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설ㆍ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수록하고 있다.

현행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등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지역에는 50곳 85개동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아울러 소방시설법상 30층(120m)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능 위주 설계에 대한 소방청과 경기도에 마련된 지침도 통합 손질해 효율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했다.

남화영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초고층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기존 건축물과 달리 통제 불가능한 재난양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안전장치 설치 등을 위해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가 중요한데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가 고위험 건축물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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