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민기자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법원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에게 비방과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및 방실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이명수 기자와 김 모 전 기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계획한 바에 따라 공동으로 출입이 제한된 피해자 사무실에 침입해 업무방해를 했고 백 대표와 이 기자는 공동 범행 전력이 있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취재방식을 변경하겠다고 진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최 전 회장의 정치 편향적 행태를 고발한 것으로 취재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충분히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부장판사는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백 대표가 받은 모욕 혐의는 최 전 회장이 고소를 취하해 공소 기각됐다.
백 대표는 2020년 3월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최 전 회장을 향해 비방,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백 대표는 최 전 회장에게 “일베 회원이 코로나19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해체시켰다”라고 말했다. 또 백 대표와 이명수, 김 모 전 기자는 최 전 회장 사무실을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백 대표는 해당 장면을 촬영해 ‘의사협회 최대집 응징 취재...“의사들까지 빨갱이로 몰아!”’라는 제목으로 게시물 3건을 올렸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