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먹튀'한 20대 징역형…'나중에 돈 드릴게요' 신종 무전취식 범죄 '주의'

배달앱 현장 결제 기능 악용
음식 미리 받은 다음 "카드 잃어버렸다"
지난 3월에도 가출 청소년 일당 붙잡혀

최근 음식을 주문해놓고 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먹튀' 손님이 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악용한 무전취식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배달 음식을 시키고 나중에 돈을 내겠다고 한 뒤 돈을 내지 않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춘천시 한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나중에 돈을 주겠다며 탕수육을 배달받았다. 이후 같은 수법을 이용해 치킨과 피자 등 음식값 25만6900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지난 6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이번 사건 범행으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복역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송 부장판사는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과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음식을 주문해놓고 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먹튀' 손님이 늘어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배달 음식 앱에 탑재된 현장 결제 기능을 악용해 후결제 방식으로 음식을 받아놓고 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경남 지역을 돌면서 10여 차례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던 가출 청소년 일당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피해 액수가 많거나 상습성·고의성이 나타난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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