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중 수교 30주년 '지식재산 협력'의 회고와 미래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은 공식적인 수교를 통해 양국 우호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후 지난 30년 동안 양국은 한·중·일의 3국 체제와 한·중·일·미·유럽연합(EU)의 IP5 체제, 한·중·일·아세안(ASEAN) 체제의 틀 하에서 광범위한 ‘지식재산(IP)’교류와 협력을 해왔으며 양국의 비약적 발전으로 이어졌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PCT 특허출원은 2만678건과 6만9540건으로 각각 세계 4위와 1위를 차지했다. 양국의 출원 건수를 합치면 세계 PCT 특허출원의 약 32.6%에 육박할 만큼 양국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 G2에 속한 중국은 이제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IP 규모에 있어서도 세계 강국에 해당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최근 중국 정부는 대대적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강요’와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2035년까지 지식재산권 종합 경쟁력에서 세계 선두에 오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중국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법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특허법, 상표법, 반부정당경쟁법, 저작권 등 주요 지식재산 법률을 개정했고, 인공지능(AI) 발명과 창작 등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규칙을 수립하는 중이다.

중국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을 선례 삼아 차세대 기술 전쟁에서 글로벌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중국 국내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 중국 기업이 자국 내 IP 보호 법률을 이용해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고 국가 IP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IP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등의 국제협약에 적극 가입해 지식재산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국제사회 일원의 자세를 보인다.

한국과 중국은 그간 쌓아올린 IP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30년의 새로운 미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이웃나라이자 최대 무역국으로서 양국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핵심기술과 창의적인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중국의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와 우호적인 협력 기조를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중국에 적극적으로 등록하고 관련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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