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더니 뒤바뀐 범죄전력 유무 … 경남도, 대외협력특보 임용 전면 백지화

경남도청. / 이세령 기자 ryeong@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분명 결격사유가 없다고 들었는데 외부에서 문의가 들어와 다시 조사를 요청했더니 처음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받았다.”

경찰청 범죄전력 시스템 결과를 철석같이 믿었던 경상남도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임용 결과를 이틀 만에 뒤바꾸게 됐다.

경남도가 지난 16일 대외협력특보로 임용한 A 씨에게 공직 자격 상실·정지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대외협력특보는 지방별정직 5급 상당으로 도는 A 씨를 임용하기 전 경남경찰청에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했다.

도는 지난 11일 도 경찰청으로부터 범죄전력 ‘해당 없음’이란 답변을 받았고 지난 16일 A 씨를 대외협력특보로 세웠다.

도는 A 씨 임용 이후 외부에서 A 씨에게 범죄전력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지난 17일 도 경찰청에 범죄전력 조회를 다시 요청했다.

도 경찰청은 이번엔 ‘해당 있음’이란 답변을 내놓았고 도는 A 씨의 임용을 백지화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2019년 1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에는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범죄전력 조회 시스템에는 모든 범죄가 드러나지만, 금고형 이상만 공직 임용 결격사유로 분류된다”라며 “벌금형은 공직 임용 결격사유가 아닌 걸로 나와 해당 없다고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조사 당시 법률 검토를 했더니 벌금 100만원 이상도 공직 자격 상실·정지 사유라는 것을 알게 돼 기존과 다른 결과를 전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측은 범죄전력 조회 담당자 실수가 아닌 조회 시스템 자체 문제로 보고 관련 문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김용대 공보특별보좌관은 “범죄전력 조회는 경찰청만 할 수 있는 일이라 우린 그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고 A 씨도 해당 사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았다”라며 “애초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지원해 임용됐기 때문에 취소가 아니라 백지화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지금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며 “보통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임용이 안 되긴 하지만 벌금형을 받아도 안 된다는 걸 A 씨가 몰랐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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