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동료 임원 '성추행 의혹' 남성 임원에 정직 처분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11번가가 동료 여성 임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남성 임원을 정직 처분했다.

17일 11번가는 남성 임원 A씨에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고 임원직 보임을 해제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시에 같은 자리에 있었던 최고경영자급 임원 B씨도 관리 책임 등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성 임원 C씨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었다. C씨는 함께 자리에 있었던 B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B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C씨는 지난 6월말 회사를 퇴직해 직장을 옮겼다. C씨의 신고 이후 다른 여성 임원들도 A씨로부터 여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1번가는 해당 의혹들을 조사하고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후 A씨와 B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문제 행위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정직 처분 및 보임 해제는 결정됐다.

11번가 측은 책임에 통감하며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의식개선 활동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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