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한다…적출 기준·금지기간 확대

[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국내 증시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한층 더 확대된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공매도 금지기간도 하루 더 연장된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합동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공매도 과열종목의 지정 기준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3가지였던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에 '유형 4'를 추가한다. 해당 기준에 따라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서 ▲주가 하락률이 3% 이상이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 2배 이상이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와 코스닥, 코넥스에 모두 적용된다.

한국거래소의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 지정 기준 강화 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수는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매도 금지기간 역시 연장한다.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한다. 이 경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일수가 연 690일에서 796일로 15.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거래소는 8월 내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과 사전 예고를 완료한 뒤 IT 시스템 개발 완료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조속히 개정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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