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야! 누가 애 낳으래?' 비행기서 난동부린 남성, 어떤 처벌 받나

아기 어머니 사과에도 폭언 지속
항공보안법 위반해 경찰에 체포

지난 14일 제주행 항공기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SBS뉴스 캡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울어 자신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한 남성이 아기와 부모를 향해 격하게 항의한 사건에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부모가 사과한 것에 비해, 남성은 욕설과 고성을 내지르는 등 너무 과격한 행동 아니냐는 지적이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오후 4시께 김포공항을 이륙해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BX8021편 내에서 40대 남성 A 씨가 갓 돌이 지난 아기와 부모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아이가 울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A씨는 부모를 향해 "XX야! 누가 애 낳으래?"라는 등 욕설을 했고, 아기 어머니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에 남성은 "애한테 욕하는 건 XX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받아도 돼?"라고 말하면서, A씨는 갑자기 마스크를 벗고 승객들을 향해 소리 지르며 팔을 휘젓기도 했다.

아기 어머니가 사과를 했지만, 남성은 크게 고함을 치며 욕설을 퍼붓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승무원의 계속된 만류에도 A씨는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며 난동은 계속됐다. 남성은 자리에 앉는가 싶더니 불과 2분 뒤 다시 일어나 폭언을 쏟아냈다.

이에 승무원은 "손님, 계속 이렇게 하시면 경찰에 인계되실 수 있어요!"라고 경고했고, 결국 남성 승무원들이 A씨를 몸으로 제압한 뒤 폭언을 들은 일가족을 맨 뒷좌석으로 이동시키는 등 A 씨와 분리 조치했다.

A씨는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제주 경찰은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기로 했다. 기내 난동은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해 회항이나 비상 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는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16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처벌 근거는) 항공보안법의 23조가 될 거다"라며 "난동을 부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승객들이 공황에 빠지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빠진다"라며 "그래서 항공기 안에서의 이런 행동은 일반 불특정다수에 대한 테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경우에 진짜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할 거잖아요. 그래서 엄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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