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8개사 적발 ‘부당이득금 환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불공정 조달행위로 8개사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취한 부당이득금은 환수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및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이득금 3억8000만원을 취한 8개사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레미콘, 물탱크, 특수지붕재 제품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한 계약업체 3곳(부당이득금 1억4800만원)과 조달계약가격보다 민수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보건용 마스크, 석재블록 및 핸드드라이어 계약업체 4곳(부당이득금 2억3100만원)이다.

또 직접생산을 위반한 유아용탁자 계약업체 1곳(부당이득금 60만원)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조달청은 각 업체가 불공정 조달행위로 취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강경훈 조달관리국장은 “공공조달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해 공정한 조달질서가 정착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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