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족쇄 풀린 이재용, 연내 '회장' 승진 가능성

法 아닌 사내 경영진 결정 시 가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면서 그가 올해 안에 '회장'직에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재계의 관심이 높다. 회장 승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날 정부는 광복절을 맞이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한다고 발표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수사 초 서울구치소 수감 기간을 포함해 지난달 말 형기를 마쳤지만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발목이 묶였었다. 당국 허락 없이는 해외로 제대로 나갈 수도 없었다. 형기가 끝났고 특별사면도 받으면서 2027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취업제한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제대로 된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사업 측면에서 '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미래 먹거리 개척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정부의 칩4(Chip4·한국 미국 일본 대만) 가입 및 삼성의 대응 등에 관심이 쏠린다. 가입시 미국 장비와 보조금 지원 등 혜택을 누리는 반면 중국 메모리 반도체 설비 투자 둔화와 실적 감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등 미래 신사업 관련 인수합병(M&A) 추진 여부, 속도 등에도 시선이 모인다.

현재 태스크포스(TF) 수준인 삼성 컨트롤타워 재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의사 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삼성은 2017년 2월 말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미전실)을 폐지한 바 있다. 사업지원(삼성전자)·금융경쟁력제고(삼성생명)·EPC(설계·조달·시공) 경쟁력 강화(삼성물산) 등 사업 부문별 3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다만 컨트롤타워를 복원하더라도 이사회와 준법감시위원회 등과 호흡을 맞추는 등 강도 높은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에 따른 경영을 해야 할 것이란 게 재계의 중론이다.

회장 승진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2012년 12월 44세에 부회장 승진을 한 뒤 10년째 직을 유지 중이며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회장 타이틀을 달지 못한 총수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회장 승진은 상법상의 직함이 아니어서 사내주요 경영진이 모여 승진 여부를 정하면 된다. 올해 이 부회장이 회장이 되면, 45세(1987년 12월)에 회장직에 오른 부친 고 이건희 삼성 회장보다 10년가량 늦게 된다.

이 부회장이 등기임원에 오를지도 관심거리다. 이사회, 주주총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은 2019년 10월26일 3년 임기를 끝낸 뒤 등기임원에서 물러나 무보수 미등기임원 상태다. 가석방 상태여서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었지만, 복권으로 기회가 다시 생겼다. 일각에선 재판 등 '사법리스크' 때문에 그가 등기임원에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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