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정의당 '재벌 총수 사면은 '법 앞의 평등' 원칙 훼손… 사면 철회하라'

"시민은 이런 나라를 기대한 적 없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정의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재벌 총수가 포함된 것을 두고 "강자에게만 관대한 법치주의는 헌법과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가석방이라는 꽃길을 깔아주더니 윤석열 정부는 복권으로 경영복귀라는 가마까지 태워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이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의 시발점 중 하나인 삼성물산 회계조작 건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정농단과 분식회계는 시장경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사면은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초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라며 "시민들은 이런 나라를 기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동영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때 되면 다 풀어줄 거면 재판은 뭣하러 하나"라며 "또 다시 돈 앞에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재벌 총수들은 이미 가석방과 집행유예로 사법 정의에 어긋나는 특혜를 받았고, 특가법상 5년 간 취업 제한이나 경영참여 제한 조치마저 무력화하며 사실상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재벌 총수들은 불편하고 귀찮다며 '사법적 꼬리표'를 아예 떼어달라는 민원을 끈질기게 넣었고, 결국 윤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의 민원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꼴"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재벌 총수 사면은 불가하다"며 사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이며, 사법 정의와 법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 되어야 하는 권한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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