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복권된 이재용…‘사법리스크 아직 남았다’

회계부정·부당합병’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
재판 장기화 전망…매주 증인 출석도 경영활동에 제약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족쇄가 풀렸지만 계열사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의혹을 둘러싼 재판으로 여전히 사법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12일 결정된 복권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국정농단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는 데다 부당합병 의혹 관련 공판에 매주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완벽한 경영 복귀’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 부회장을 복권한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기간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았고,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이 부회장은 이날 낮 12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복권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국가경제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총수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던 삼성은 ‘경영 리스크’에서 한숨돌리게 됐다.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을 면제받게 됐고, 더는 경영 활동에 제약이 없는 상태가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1월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이후 69개월 만이다.

하지만 복권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국정농단 사건에만 영향을 미친다. 별도로 공소가 제기돼 1심이 진행 중인 삼성그룹 계열사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 사건과 무관하다.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도로 부당 합병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됐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부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9월 별도로 공소가 제기돼 현재도 1심이 진행 중이다. 복권 효력은 판결이 확정된 국정농단 사건에만 미치는 만큼 부당 합병 의혹을 둘러싼 사건은 법원의 심리가 계속된다.

특히 피고인 자격으로 많게는 한 주에 두 차례 열리는 공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점이 경영활동에 제약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부당 합병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취업 제한 등 경영 활동에 따른 제약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내년 1월 13일까지 공판 기일을 지정해둔 상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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