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기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됐다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와 "국가경제 위해 열심히 뛰겠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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