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민영기자
이승진기자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이승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 3사가 일명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위반했다고 보고 실태점검 단계에서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IT·콘텐츠업계에선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시행 4개여월만의 조치라는 점에서 이미 늦었다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는 주문이 나왔다.
10일 방통위와 IT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앱마켓 3사(구글·애플·원스토어)를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위반사실 확인 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시장에선 조사에 3~6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3사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3사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3사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글·애플이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인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은 정황도 발견했다.
시장에선 7월 초 구글과 카카오톡 간 아웃링크를 둘러싼 갈등이 실태점검→사실조사 전환의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가 4월부터 시행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구글이 카카오톡의 앱 업데이트 심사를 지연했다. 양사는 방통위 중재를 거쳐 최종 협의했지만 앱마켓 사업자 눈치를 보는 개발사들로 인해 구체적인 위반 행위 사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구글의 갑질 행위가 정부에 조사 근거를 마련해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IT업계에서는 방통위의 행보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앱 개발자들은 시장점유율 70% 이상의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의 눈치를 보는 동시에 규제기구인 방통위 앞에서도 제 목소리를 분명히 내기 힘든 상황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톡 등 사례를 통해 명백히 현행법에 저촉되는 점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방통위가 뒤늦게 조사에 나서는 점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수수료 인상에 피해를 입은 콘텐츠업계도 비슷한 반응이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위법행위가 명백히 밝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동종업계 관계자는 "인앱결제 강제 이후 수수료가 상승하며 이용료가 줄줄이 올랐지만 중소업체는 가격 경쟁력 문제로 이용료를 올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조사가 이뤄져도 수수료 인하라는 실질적인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방통위의 조사 착수로 인앱결제 강제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시비를 가려볼 수 있게 됐다는 데 주목했다. 작년 마련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보완할 계기도 생겼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하고 현행법을 국회에서 집행 가능하게 개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또 우리 기업들이 (앱마켓 사업자의) 정책에 동의했더라도 강제에 따른 동의라면 그 행위 자체가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구글 등 다국적 빅테크 사업자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한다. 방통위 제재가 본격화됐을 때 구글이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인앱결제를 우회하는 아웃링크를 한국에서만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지금 구글의 형태로 보면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을 때 불복하고 소송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판례가 쌓인다는 측면에서 한 단계 다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