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된 아이도 못 꺼내나…' 낙태 금지법 갈등 속 美 인디애나주 첫 번째로 통과

인디애나주, 로 앤 웨이드 뒤집힌 후 최초로 '낙태 금지법' 통과
'진성보수' 캔자스, 주민 투표 결과에 '깜짝'..."산모 낙태권 보장하라"

5일(현지시간) 낙태금지법에 대한 인디애나주 상원 표결 직전 밖에서 시위를 벌이는 낙태권 지지자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여성의 낙태권을 존중하는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후 보수성향이 강한 인디애나주가 첫번째로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날 주(州)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공화당인 다수인 양원에서 62대 38(하원), 28대 19(상원)로 통과된 후 주지사의 승인을 받았으며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인디애나주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지된 이후 낙태 불법을 공식화한 첫번째 주자가 됐다.

현행법상 인디애나주는 수정 후 최대 20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예외에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수정 후 10주 이내)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태아가 치명적인 기아일 때 등이 해당한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지난 1973년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법으로써 존중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지난 5월 대법원이 해당 판결을 뒤집으면서 사실상 무효가 됐다.

이후 '낙태권 이슈'는 미국 사회 내 혼란과 갈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병원들은 낙태 금지법이 실질화함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낙태 시술을 매우 꺼렸고 산모들은 이에 반발했다. 보수 지역의 대표 격인 텍사스주에선 이미 유산된 아이도 산모의 몸에서 제거할 수 없다며 시술을 거부하는 사례가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 '보수' 성향임에도 예상과는 다른 행보를 보인 주의 모습도 포착됐다. 지난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은 캔자스주가 주 헌법에서 낙태권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주민 투표에 부쳤다고 보도했다. 현행 캔자스주 헌법에 따르면 2019년 주 대법원의 낙태권 보호 판결에 따라 임신 22주까지는 낙태가 합법이다.

그런데 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찬성 42.2%, 반대 58.8%(개표 90% 시점)로, 주민들이 산모의 낙태권을 보전하는 입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번 주민 투표는 지난 5월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 보호 조항 폐기 판결을 내린 후 주 차원에서 실시한 첫 투표로, 켄터키·캘리포니아·버몬트 등이 같은 형태의 주민 투표를 앞두고 있다.

NYT는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주민 투표에서 개헌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며 "그러나 이번 투표를 통해 낙태권은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대다수 미국인이 보호해야 할 가치로 여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해석을 내놨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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