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인기만점’ 경매 유찰물건… 얼마나 저렴할까?

서울 모든 법원 유찰저감률 20%
인천·경기는 30%… 안양지원만 20%로 낮아
공매 유찰 땐 회차당 10%씩
최초가의 50%까지 떨어지면 진행 중지

서울 남부지방법원 경매법정 전경(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법원 경매시장에서 유찰된 물건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는 우려가 나온 지난해에 감정이 진행된 물건들이 최근 경매가 진행되면서 주택 감정가가 수요자의 인식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인식이 커진 탓이다. 주택 매매시장도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찰 물건으로 입찰자들이 몰리는 것이다.

29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서울에서 낙찰된 아파트 물건 17건 중 3분의 2가 넘는 11건(64.7%)이 1회 이상 유찰된 물건이었다. 같은 기간 인천에서 낙찰된 20건 가운데 85%인 17건이 유찰 물건이었고, 경기에서는 72건 중 53건(73%)가 유찰로 나온 아파트였다. 다만 법원마다 유찰 저감률이 다르기 때문에 경매에 나서는 수요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유찰저감률은 경매에서 1회 유찰될 때 최저 경매가가 낮아지는 비율을 뜻한다. 예컨대 유찰저감률이 20%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감정가 10억원인 경매 물건이 최초경매에서 유찰되면 2회 차 경매에선 최저 경매가 8억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2회 차 경매에서 또 다시 유찰될 경우 7억원의 20%를 차감한 6억4000만원이 3회 차 최저 경매가가 되는 것이다.

지역별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모든 법원의 유찰 저감률은 20%로 정해져있다. 부산의 경우 동부·서부지원은 20%지만 부산지방법원은 30%가 저감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경기 지역 모두 유찰저감률은 30%다. 다만 안양지원만 20%로 다른 지역보다 저감률이 낮다. 대부분 지역의 저감률은 20%나 30%로 정해지지만, 광주·목포·순천·해남 지원은 1회 유찰 시에는 30%, 이후에는 매 회차마다 20% 저감된다. 경매의 경우 유찰 횟수의 제한이 없어 낙찰될 때가지 가격이 계속 낮아질 수 있다.

반면 공매의 유찰시 저감률은 다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되는 공매의 경우 유찰 시 최초매각예정가격에서 10%씩 최저가가 낮아진다. 예컨대 최초가 10억원인 공매 물건이 최초공매에서 유찰되면 2회 차 경매에선 9억원이, 또 다시 유찰될 경우 20%를 차감한 8억원이 최저가가 되는 것이다. 또한 공매는 최초가의 50%까지 떨어질 경우 공매 진행이 중지되고 협의에 따라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이 결정된다.

유찰된 물건을 낙찰 받을 경우 반드시 철저한 권리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많이 유찰된 물건일수록 가격이 저렴하지만 권리관계가 복잡해 문제가 생기거나 임차금액을 물어줄 가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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