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시 특공 부적격 당첨자 주택환수 및 고발 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을 악용한 부적격 청약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주택환수 및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6일 국토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감사 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부적격 당첨자들에 위법 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한 후 엄벌하겠다고밝혔다.

전날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로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감사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 2만5995호의 당첨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조사에 따르면 특별공급 대상 기관이 아닌데도 당첨이 됐거나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인데도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6명은 분양계약까지 진행했다.

LH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등 부처에서도 부적격 당첨자가 나왔다. 이들은 부처에서 발급하는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아파트 부당 청약자들에게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감사원이 확정한 부적격 당첨 사례 45건 및 76명에 대한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주택공급 규칙을 위반하면서 청약에 당첨된 76명엔 세종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후 계약 취소 또는 주택환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이 같은 조치와 별개로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도 이어갈 계획이다. 사업자가 명백히 법령을 위반하면서 부적격 당첨자에 주택을 공급한 경우까지도 국토부가 직접 조사한 후 고발하기로 했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제도는 2010년 이전 기관 종사자의 주거편의 제공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자 지난해 7월 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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