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재 한정위헌, 법원 기속 못 해'…'최고법원' 지위 갈등 격화되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법원과 헌재가 '한정위헌'을 둘러싸고 엇갈린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양측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정위헌이란 헌재가 해당 법률의 효력은 그대로 둔 채, 법원이 특정하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변형 결정이다.

6일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에 관해 헌재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최근 '한정위헌 결정도 기속력이 있다'며 법원 판결을 취소한 것에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은 "법원의 권한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해 법원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 당해 법률을 구체적 분쟁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 간섭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기본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헌재가 다시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헌재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작용 및 법원의 사법작용 모두를 통제하게 된다"며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해 국민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더라도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우리 헌법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30일 헌재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재판소원금지 조항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하고, 한정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했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직접 취소한 것은 1997년 이후 두 번째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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