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제겐 이미 피선거권 있어'...전대 후보등록 강행 의사

"투표 통해 선출...피선거권 있다는 것 의미"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전당대회 출마 불허' 판단을 받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나에겐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며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에겐 이미 피선거권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나는 피선거권을 부여받아 당헌에 의해 선출된 비대위원장이었고, 그간 당이 내게 준 피선거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저는 지난 4월 1일 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 대표로 선출됐다"며 "이는 비대위원장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한 당의 조치였고, 당은 그때 한 달 된 당원인 내게 피선거권을 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당시에 투표로 선출됐다는 것은 곧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저에게 부여한 피선거권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었다"며 "그때 부여했던 피선거권을 특별한 조치로 박탈하지 않았다면 이제 와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당으로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달라.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길 바란다"며 "다른 언급이 없다면 국민께 약속한 대로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박 전 위원장의 주장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할 수는 있지만,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이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 지도부는 박 전 위원장이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직이나 공직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이달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 입당한 권리당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미치지 못하며,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박 전 위원장은 "당헌·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비대위는 지난 4일 이 문제를 논의한 뒤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탐사부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