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자국 전투기 부품 밀수한 중국인 2명에 징역형…기술유출 시도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러시아 법원이 자국 전투기 수호이-27(Su-27)의 부품을 불법 밀수한 혐의를 받고 체포된 중국인 2명에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4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주 힘키 법원은 이날 Su-27의 연료분배기 등을 불법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자오 신에 대해 징역 5년6개월형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리 홍글량에 대해서는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온라인 광고를 통해 마리나 자비알로바라는 러시아인 브로커와 접촉한 뒤, 한 남성으로부터 Su-27의 연료분배기를 매수해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았다. 연료분배기는 전투기 엔진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부품으로 불법적인 반출과 기술유출이 금지된 품목이다.

이들은 이후 이 연료분배기가 고장난 것을 확인한 후, 거래자에게 환불을 요구했고, 분배기를 돌려보낸 뒤 지불했던 돈을 받기 위해 러시아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이후에 자비알로바를 통해 Su-27의 온도 감지 센서도 주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자비알로바는 사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심어놓은 요원이었다. 이들은 2019년 주문한 부품의 대금을 지불하려고 러시아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가 러시아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