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맨홀뚜껑 담합…5개사에 과징금 철퇴

공정위, '맨홀뚜껑 담합' 5개사 적발

맨홀뚜껑. 사진은 기사 특정 표현과 무관함. [사진 =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세계주철, 한국주조 등 5개 업체가 10년간 1000건이 넘는 맨홀뚜껑 입찰에서 담합해 2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조달 시장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조달청과 한국전력이 발주한 맨홀뚜껑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담합한 주조업체 5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세계주철, 일산금속, 대광주철, 한국주조, 정원주철 등 공정위에 적발된 5개사가 담합한 맨홀뚜껑 입찰은 400억원 규모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016건에 달하는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 5개사는 맨홀뚜껑 생산업체 간 상생을 이유로 조달청과 한전이 발주한 입찰에서 누적 낙찰물량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지도록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했다. 5개사는 사전에 전화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는 물론 투찰 가격까지 합의했고 맨홀뚜껑 구매 입찰 1016건 중 997건을 낙찰 받았다.

맨홀뚜껑 담합이 발생한 배경은 조달청과 한전의 입찰 시스템 변화에 있다. 맨홀뚜껑 구매방식은 2010년 8월 기존 단체 수의계약 및 연간 단가계약에서 다수 공급자계약과 경쟁입찰로 변경됐다. 이같은 입찰 시스템 변화와 함께 맨홀뚜껑 생산자 간 경쟁도 심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이 2011년부터 물림형 맨홀뚜껑 발주를 대폭 늘린 것도 담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탈방지형 맨홀뚜껑을 제조하던 업체들이 한전 발주량을 따라 물림형 맨홀뚜껑 시장까지 진입하며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의 물림형 맨홀뚜껑 발주량은 2010년 905개에서 2012년 5681개로 2년간 6배 이상 늘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을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포착했다. 공정위가 조달청 등 16개 공공기관의 입찰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 받아 담합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조사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공정위는 2006년 초기 단계의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구축한 후 2018년 고도화 작업을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입찰 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담합 징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발주 영역에서 은밀하게 유지됐던 담합을 공정위 자체 시스템을 통해 적발·제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에도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으로 공공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신속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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