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獨 車 사정칼날, 양국간 갈등 조짐

양국 검찰 간판기업 대상 수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국과 독일 자동차업계에 사정(司正)바람이 불고 있다. 양국 검찰이 상대국 간판 자동차기업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서며 국제적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 검찰은 최근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와 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할 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서울고검은 지난 16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으로부터 두 기업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뒤집고 다시 수사하도록 명령(재기수사)해달라는 항고를 받고 검토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 벤츠, 포르쉐가 2012~2018년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각하 처분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앙지검이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본지에 "사건 내용에 따라 고검의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한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하면 현대차·기아에 대한 독일 검찰의 수사와 시기상 맞물리며 ‘국가전’ 양상으로 격화될 수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지난 29일 현대차·기아의 독일, 룩셈부르크 소재 사무실 8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현대차·기아가 독일 부품업체 보르크바르너그룹 산하 보쉬와 델파이로부터 불법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받아 디젤차량 21만대에 부착해 2020년까지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18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강제수사 배경에 대해선 2015년 발생한 ‘디젤게이트’ 사건 수사의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이 있다. 독일 연방자동차청은 이 사건 이후 독일차 등 16개 완성차 업체를 겨냥해 배기가스 조작 관련해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아직 현대차·기아에 대해선 별다른 처분이 없었다. 그 처분을 이번에 내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독일 검찰은 2019년 9월 벤츠 모기업인 다임러에 디젤 배기가스 조작과 관리감독 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혐의로 벌금 8억7000만유로(약 1조1440억원)를 부과한 바 있다.

독일이 현대차·기아에 대한 견제·압박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5월 유럽에서 전년동월대비 9.8%증가한 9만6556대를 판매했다. 현대차가 9.7%, 기아가 9.8%각각 증가했다. 유럽시장 전체 판매량이 줄고 있음에도 현대차·기아 판매량은 늘어난 것이다. 5월 기준 시장점유율도 양사 합쳐 10%로 전년동월대비 2.5%p 상승했다. 이에 견줘 아우디폭스바겐 한국법인은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1억원을 확정받았다. 환경부가 2020년 5월 벤츠에 부과한 과징금 776억원이 액수상으론 역대 가장 컸을 뿐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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