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규제 덜한 지방, 수도권 분양가보다 두 배 더 올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가 적용된 이후 규제가 덜한 지방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수도권보다 2배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규제로 억눌렸던 수도권 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29일 분양 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월별 평균분양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평균 분양가는 3.3㎡ 당 1444만원(2021년 6월 ~ 2022년 5월 평균)으로 집계됐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전인 2020년 7월(1246만원)과 비교해 평균 15.8%가 올랐다.

지역별로는 규제 여부에 따라 분양가 상승폭이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사업지가 분양가 규제를 받는 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 22개월 동안 평균 7.78% 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 변동을 살펴 보면 서울이 5.43%(3.3㎡ 당 2821만원), 인천 8%(3.3㎡ 당 1581만원)경기가 11.94%(3.3㎡ 당 1603만원) 올랐다. 세종시도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22개월 간 평균 5.55%(3.3㎡ 당 1193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가 덜했던 울산은 40%, 부산 30%, 제주 25.4%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전, 충북, 전남, 경북도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규제 정도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가 상승폭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에다 기본형 건축비, 건축가산비로 제한하는 제도다.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29일 민간택지에도 적용됐다.

업계는 7월 중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 시행이 본격화하면 수도권 분양가도 차츰 오를 것으로 본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격은 기존보다 최대 4% 상승이 예상된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수도권 민간택지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분양가 규제 빗장이 공식적으로 풀리면 그동안 억눌렸던 만큼 분양가를 최대한 올려서 공급 하려고할 것"이라며 "일 년에 2회 올릴 수 있는 기본 건축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다가 금융비용도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체감분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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