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총기규제법안 서명…'생명 구할 것'

당국이 총기 구매한 미성년의 범죄 기록·정신건강 검토한다는 내용 포함
규제안 마련 주요 계기 된 '텍사스 유밸디 초등학교 총격 참사'
美 언론 "총기 규제, 30년 만에 살아났다" 자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총기 규제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한 뒤 "(이 법안이)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 했다.

법안엔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 목적으로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21세 미만의 총기 구매자는 당국이 최소 열흘간 정신건강 상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레드 플래그(red flag)'법을 도입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레드 플래그란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총기를 일시적으로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했던 '공격형 소총 및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등의 일부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법안에 담지는 않았다"며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훨씬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도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라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미연방 상원은 지난달 벌어진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참극 등을 계기로 마련된 이 법안을 가결했다. 다음날 표결에서 하원 역시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지 언론 등은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된 것이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약 30년 만의 일이라고 자평한다. 돌격소총 금지법은 공격용 무기로 규정된 특정 반자동 총기를 민간용으로 제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994년 시행돼 2004년에 만료됐다.

미국이 총기 규제 법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으로는 지난달 발생한 뉴욕주 버펄로,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 후 총기 규제 여론이 거세진 것이 꼽힌다. 이전부터 규제의 목소리는 있었지만, 공화당과 전미총기협회(NRA) 등의 반대로 번번이 규제가 무산돼왔다.

당시 뉴욕주 버펄로 슈퍼마켓에서는 10명이, 텍사스주 유밸디의 한 초등학교에선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 등 21명의 사망자가 무차별 총격의 희생양이 됐다.

현지 언론매체를 비롯해 미국에서는 동일한 사건에서 총격범을 제외하고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을 '총기 난사(mass shooting)'로 규정하고 있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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