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준기자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헌법재판소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제기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A씨 등이 형법 314조 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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