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서울 서초 IC 부산방면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 26일 오후 위헌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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