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음주운전·측정거부 반복 가중처벌' 윤창호법 조항 위헌'

지난해 3월 서울 서초 IC 부산방면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 26일 오후 위헌으로 판단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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