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에 1200억 배상'…日샤프, 특허계약 위반 배상금 물어낸다

대만 전자업체 폭스콘에 인수된 일본 샤프 오사카본사 전경.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일본 샤프와 특허 이용 계약을 두고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까지 갔던 LG디스플레이가 12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25일 LG디스플레이는 일본 샤프가 공시를 통해 LG디스플레이에 117억4700만엔을 지불하라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와 샤프는 2019년 12월 6일 특허 이용 계약 위반 건으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 중재 신청을 접수했다.

양사는 2013년 12월 디스플레이 분야의 지적재산을 상호 이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었지만 LG디스플레이는 특정 부문에서 샤프가 해당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 중재 신청을 한 바 있다. 당초 LG디스플레이는 8억4000만달러(1조605억원) 수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다만 LG디스플레이는 국제중재센터의 중재사항이 비밀유지 대상에 해당해 샤프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을 위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가 샤프에 계약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액으로 지불하라고 한 금액은 9519만달러로 엔화로는 117억4700만엔, 우리돈 12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1분기 LCD 가격 하락 악재로 급감한 LG디스플레이 영업이익 383억원의 약 3배에 달한다. LG디스플레이의 손해배상금 수령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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