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숙사 학생에 스포츠형 두발 강제는 자기 결정권 침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학교가 기숙사생에게 획일적인 두발 형태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25일 전남 한 국립대 총장에게 "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는 것을 중단하고 두발 제한 실태를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은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 대상이 아닌 자율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라며 "학교에서도 기본권 행사의 방법을 연습하는 기회를 부여 받아야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학교가 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의 두발을 점검해 '스포츠형 두발'을 강요하고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는 한 대학생의 진정이 제기됐다. 해당 대학교 측은 "과거 남학생에게 '단정한 스포츠형' 머리를 하도록 규제하던 때가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며 "두발을 짧게 자르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하지만 교육부가 2019년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진정인 주장을 뒷받침할 결과가 확인됐다며 대학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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