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지난 한 해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조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고용 인원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시는 2019년 외국인투자 세제감면이 폐지되고 글로벌 투자 위축이 전망됨에 따라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됐다.

시가 유치한 국내기업인 경우 관할 밖에서 시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한 기업의 본사·공장·연구소·연수원이 대상이다.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30명을 초과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외투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며 외투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인천시 소재 기업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고용보조금 신청은 다음 달 24일까지이며, 지급 대상과 지급액은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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