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조 고용 요구’ 타워크레인 점거 조합원들, 1심서 벌금형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자신들의 노조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박미선)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3)와 김모씨(54)에게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가 방해됐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시간이 약 52시간으로 짧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고 최씨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인 최씨와 김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후 5시께 서울 은평구 수색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한국노총 노조원에 대한 고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압박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벌여 약 2일 동안 공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민주노총이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들의 노조원에 대한 고용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농성을 진행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기 위해 출입문에 채워진 자물쇠를 핸드 그라인더로 절단했다며 공동 재물 손괴 혐의도 적용했지만 재판부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타워크레인을 올라가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자물쇠를 자르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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