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1금고 '검은 거래' 공무원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1금고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가성 금품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2명과 구의원 1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성재민 부장판사는 19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산구 공무원 나모(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전직 광산구의회 사무국장 박모(6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홍석 광산구의원는 8개월의 징역형과 15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 금고 지정 과정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용도가 낮았지만 은행 지점장 전결로 수천만원의 신용 대출을 받았고,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에 수백만원 상당의 가전 제품을 기부하도록 했다.

청탁과 뇌물이 오고간 뒤 제1금고는 30년 만에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됐으며, 구는 법원의 지정무효 판결이 나오고 재선정 공모 절차를 밟아 광주은행을 선정했다.

성 판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야 함에도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해 금고 지정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면서도 "수수한 이익이 경미한 편이고,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을 두루 살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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