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근 순천시장 후보, 민주당 공천 정당 여부…법원에서 판가름

순천 당원,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소송 제기

[순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에 대한 '공천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당원 K씨 등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민주당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금까지 당규를 위반한 공천으로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인천 강화군수 후보자에 이어 경남 의령군수 후보자도 포함됐다.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 공천은 당규를 위반한 공천이라는 가처분 신청에서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리자 이번 순천시장 경선도 문제가 많다고 불만을 갖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당원 K씨 등은 “민주당 순천시장 경선이 정당하게 치뤄졌는지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병원을 운영하며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은 오 후보의 민주당 공천 역시 강화 군수 후보자와 비슷하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와 의령군수 후보처럼 공천이 박탈될 수 있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평가 위원회 규정 6조 8항에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자로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현재 재판을 받는 자가 포함돼 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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