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원 횡령' 클리오 직원 구속송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서울 성동경찰서는 화장품업체 클리오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횡령) 위반 혐의로 18일 오전 구속 송치했다.

영업직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 사이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수익 일부를 가로채 18억9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은 대부분 도박에 탕진해 추징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올해 2월 회사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후 이달 13일 A씨를 구속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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