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입증했던 '공무상 재해', 앞으론 국가 몫…소방노조, '공무원재해보상법' 행안위 통과 '환영'

오영환,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공무원재해보상법 통과
공상추정제도 도입을 위한 소방관 서명부 1만 3000여 부 전달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공무원 본인 혹은 유족이 '공무상 재해'임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맡게 된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홍순탁 한국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은 전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대해 "'공상추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지키기 위해 유해 물질이나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중증 질환에 시달리고, 화마에 싸우고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큰 위로와 안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상추정제도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재해를 겪을 경우 일단 공상으로 인정하고,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국가가 지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현행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질병이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그 병이 직무와 연관이 있는 '공무상 재해'의 입증 책임을 의료 비전문가인 공무원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우고 있다.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지난 2020년 11월 9일 이 법을 대표발의한 오영환 의원과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위험직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걸려 장애 및 사망에 이르는 경우 그 질병과 사망이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로 각각 질병 종류에 따라 최소 근무연수 등의 기준을 정하고, 특정 직무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법에서 정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국회 기자회견,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설득, 공상추정제도 도입 촉구 소방공무원 서명부 1만3279건 더불어민주당 전달, 언론 홍보 등 법 개정을 위해 힘써왔다.

소방관 출신으로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오 의원은 "공상추정제도가 도입되면 어떤 위험에 처해도 내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처럼 국가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위험 부담을 책임져준다는 든든함도 느낄 수 있다"면서 "국가가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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