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변보호 母 살해' 이석준에 사형 구형

檢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석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고,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영원히 사회에서 배제되는 형벌도 가혹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석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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