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고장 났어요” … 경남 진주경찰,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피의자 검거

실제 기자에게 온 메신저 피싱 메시지. / 이세령 기자 ryeong@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가 태국에 본부를 두고 메신저 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메신저 피싱은 문자 메시지나 휴대전화 메신저 등으로 가족이나 지인으로 속여 급박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빼낸 뒤 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미끼로 인터넷 주소를 보내 누르게 만든 후 개인정보를 털어가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A 씨는 태국에 본부를 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해 일명 메신저 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타인 계좌를 이용해 금(金; gold)으로 세탁 후 현금화해 총책에게 전달했다.

주로 50~60대 이상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카○○○ 메신저로 자녀인 척 접근해 개인정보를 빼냈다.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전화가 안 된다. 휴대전화 보상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며 요구해 해당 정보를 받은 후, 고장 난 휴대전화 보상을 위한 것이라며 ‘링크(인터넷 주소)’를 보냈다.

피해자가 해당 링크를 누르면 팀뷰어와 같은 원격 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해 먼저 얻은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했다.

이후 피해자 계좌에서 선의의 중고물품 거래자인 금 판매상의 계좌로 송금한 뒤 금 39돈을 건네받아 또 다른 금은방 등에서 현금화했으며, 이를 외국의 총책에게 보내 속여 뺏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4월 6일 피해 신고를 받은 후, 통신 수사, 압수수색, 카드 수사, CCTV 화상자료 분석, 탐문, 추적, 잠복 등 추적 수사를 펼쳐 지난 9일 피의자를 검거해 같은 달 11일 구속했다고 전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2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피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메신저 피싱은 피해자 자녀를 사칭해 부모 마음을 이용하는 악질적 범죄”라며 “범죄조직이 잡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메신저 피싱 대응 메뉴얼.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