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만취로 전기오토바이 탔다가 '벌금 10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296% 상태로 1㎞ 질주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전기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만취상태로 서울 구로구 가리봉시장 부근 도로에서 구로2동 주민센터까지 1km가 넘는 구간을 전기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면허가 없이 술에 취한 채 전기오토바이를 운전했다"며 "단속 당시에도 전혀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에 비춰 봤을 때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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