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스쿨존 속도위반 논란에 '내가 운행한 차량 아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로 출근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언론에 보도된 스쿨존 제한속도 위반 과태료 부과건은 후보자가 운영한 차량에 대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차량은 제주도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차량(79수30XX)으로, 차량 소유자를 기관 사정상 당연직 회장인 제주도지사로 지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차량운행 과정에서 관련 법규 위반 여부도 후보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제주도 장애인체육회는 제주도지사(현재는 도지사권한대행) 명의의 차량을 4대 운영 중"이라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확인 등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내 한 언론은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7년 11월 제주시 스쿨존 내 규정속도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전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2017년 11월 7일 제주시 외도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스쿨존 제한속도를 위반해 그해 12월12일 5만6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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