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테슬라X 화재 사망’… 대리기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피해자 윤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친구로 알려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테슬라 차량에 불이 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구인 대형 로펌 변호사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대리기사가 첫 재판에서 ‘급발진’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원규)는 14일 오전 11시 30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대리기사 최모씨(60)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사고 전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고의가 아니었으며 급발진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0년 12월 9일 오후 9시 43분께 테슬라X를 운전하며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해 가속 페달을 밟아 과실로 주차장 내벽에 들이받아 동승한 윤모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당시 차량이 충돌한 뒤 리튬배터리에 불이 나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 윤씨 측 변호인도 재판에 출석해 “사고 원인이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오전 11시 10분에 진행된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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