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양육친, 미성년 자녀 불법행위에 감독 책임 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비양육친이 '감독의무책임'을 갖는다고 전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상적으로 실질적인 지도·조언을 해 왔다거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비양육친이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14일 오전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피해자 유족이 미성년 가해자의 비양육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미성년 가해자 A군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유족은 A군의 아버지 B씨를 상대로 미성년자의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A군이 만 2세일 때 아내와 이혼했고,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다.

1·2심은 "관리감독의무는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았어도 당연히 부여된다고 보는 게 마땅하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비양육친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의무가 있다'는 전제에 따른 판단이었다. 다만 B씨와 전 아내에게 함께 손해배상이 청구돼 B씨의 책임 규모는 10%로 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비양육친인 피고에게 감독의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엔 비양육친의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양육친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향후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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